Q |
여주시에 연고자가 없어도 안치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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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주추모공원은 안치자 본인이 사망일 현재 여주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등록 된 자만이 “관내자”로 안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주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등록 된 자의 관외 거주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사망 또는 관외 묘지(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여주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는 “관외자”로 안치가 가능합니다. 여주시에 연고가 없는 분은 안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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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주추모공원의 운영시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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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주추모공원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9시~오후 6시 까지 개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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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자연장은 봉안함 그대로 안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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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치 방법은 자연장이 아닌 봉안방법의 하나인“평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주추모공원의 자연장은 잔디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면으로부터 30㎝이상 흙을 고르고 그 안에 흙과 골분을 섞어서 안치합니다.
한번 안치를 하면 이장 및 개장,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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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주추모공원 내 반려동물 출입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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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른 유가족 및 방문객의 불편함 호소 및 안치장소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등에 의해 안치장소 출입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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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례실 이용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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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주추모공원 내 제례실 이용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은 30분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례실 및 휴게실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준비하신 음식 및 제례물품 등은 다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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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치자리에 대해 미리 예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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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주추모공원 내 안치자리 예약은 불가합니다. 화장(火葬) 후 도착하신 고인 순서로 모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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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봉안담 내 안치할 수 있는 물품은 뭐가 있나요? 내 안치할 수 있는 물품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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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봉안담 내 봉안함과 함께 모실 수 있는 물품은 도자기로 된 위패 및 액자로 된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 외 기타 물품 및 유품은 봉안담 내 안치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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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추모공원에 안치를 원할 경우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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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 화장예약 및 발인, 안치 장소까지 상담을 하여 여주추모공원 안치 시 화장예약 이후 전화주시면 고인 성함, 발인 날짜, 화장 장소 및 시간, 안치장소(봉안담 또는 자연장 / 부부또는 개인), 유가족 연락처를 여쭤보고 필요서류 및 진행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화장 예약 이후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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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부 안치 시 금액 및 안치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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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주추모공원의 봉안담 및 자연장 부부 안치 선(先)안치자를 기준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와 안치기간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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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말 및 공휴일에 상(喪)이 발생하여 관련서류 준비가 힘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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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여주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서류 작성을 요청합니다. 그 후 평일에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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