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란? |
A |
장애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바우처택시)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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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A |
중증 보행 장애인(서류 참조),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종합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은 자), 임산부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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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센터 이용을 위한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심사 및 승인 후 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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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
A |
기본요금은 10km 1,500원이며, 기본거리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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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차량은 몇 대를 운영하고 있나요? |
A |
특별교통수단은 슬로프(휠체어) 차량 19대, 일반 차량 1대, 전기차 4대 총 24대를 운영중이며, 대체수단으로 바우처택시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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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대체교통수단(바우처택시)란 무엇인가요? |
A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객 중 비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지정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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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동행 보호자도 같이 탈 수 있나요? |
A |
네, 교통약자 1인과 함께 보호자 2인(최대 3인)이 동반 탑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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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전원 지정이 가능한가요? |
A |
운전원 지정 운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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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다른 고객과 합승이 가능한가요? |
A |
차량 안전운행을 위해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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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예약 취소, 변경 및 노쇼시 불이익은? |
A |
예약 후 무단 미탑승(노쇼)은 일정 기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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