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부패방지 방침

  • 하나, 여주도시공사의 임직원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
  • 하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 하나, 여주도시공사는 뇌물 리스크 방지 및 감경 등 뇌물수수의 위헙에 맞서기 위하여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하나, 여주도시공사의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공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 하나, 여주도시공사의 임직원은 뇌물관련 법령 또는 본 방침에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한 경우 보고해야 한다.
  • 하나, 여주도시공사는 뇌물 관련 신고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26. 5. 1.
여주도시공사 사장 김철환

규범준수 방침

제1조 (규범준수 의무사항 준수)

공사의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compliance obligation)을 준수한다.

제2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

사장은 적절한 권한 및 역량을 지닌 독립적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를 지명하며, 정기적으로 규범준수 성과를 보고 하도록 한다.

제3조 (규범준수 의무사항 미준수 시 조치)

임직원이 규범준수 의무, 방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대한 물리적, 재정적, 평판에 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규범준수 보고)

모든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5조 (우려 제기 장려 및 규범준수 제보자 신분 보호)

공사는 규범준수 방침,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 위반에 대한 신고제도를 마련, 장려하며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6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지속적 개선)

공사는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2026. 5. 1.
여주도시공사 사장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