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실기·안전교육 : 인터넷접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 https://boat.kcg.go.kr
실기연수 : 전화접수
- 여주시수상센터 : 031-880-4084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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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 28일(목) |
13(토)
25(목, 필) |
11일(토)
30일(목, 필) |
13일(목, 필) 27일(목) |
11일(목)
2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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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목, 필) 22(목) |
12(목) 26(목, 필) |
19(토) 31(목, 필) |
14(목) 28(목) |
12(목) |
* 경찰서 사정 및 기상상태 등에 따른 일정변경 가능
구분 | 필기 | 실기 | 안전교육 | 면허발급 | 면허갱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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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4,800 | 64,800 | 14,400 | 5,000 | 4,000 | - |
구분 | 일반 | 여주시민 |
※여주시민※ - 시험일기준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시민 - 초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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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일과정) | 500,000 | 300,000 | |
2급(1일과정) | 350,000 | 210,000 |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낚시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으로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면허”입니다.
시험 2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구 분 | 일반조종면허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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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
응시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 |
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 (수상레저사업장 또는 시험관을 하려는 사람) 1급면허 소지시 무면허 동승자 조종 가능 |
요트를 제외한 동력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 (무면허 동승자 조종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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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점수 | 필기 : 70점 이상 실기 : 80점 이상 |
필기 : 60점 이상 실기 : 60점 이상 |
01. 일정확인 및 접수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시험일 1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수수료
4,900원02. 필기시험
PC 시험장만 응시 가능
03. 실기시험
시험 30분 전 사전교육
준비물
필기합격 응시원서 신분증 수수료 64,800원04. 수상안전교육
갱신
구면허증 지참신규
응시원서수수료
14,400원05. 면허발급
면허발급신청서 작성
증명사진 1매
수수료
신규: 5,000원 갱신: 4,000원연수비 | 감면율 | 감면대상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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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400,000원 2급 : 280,000원 |
20% | 단체할인(10인 이상 동시 예약 시) | |
1급 : 350,000원 2급 : 245,000원 |
3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증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복자카드(1급~6급)를 소지한 자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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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전우회 | 해병전우회 회원증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현역군인 | 현역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만65세 이상인 자 | 신분증 | ||
학생할인 |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 ||
1급 : 300,000원 2급 : 210,000원 |
40% | 여주시민 | 시험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초본확인 |
여주시 유관기관 재직자 (여주시청,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여주교육지원청, 법원, 검찰청, 여주관내 초중고 교사) |
유관기관 재직증명서 | ||
한국해양소년단 재직자 및 회원 | 한국해양소년단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재직증 및 회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