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 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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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 |
운행지역 | •여주시 관내,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인접지역: 충북(충주, 음성), 강원도(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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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 유로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 ※ 보호자 탑승은 2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최대 3인 추가 탑승 가능 다만, 추가 탑승하는 경우 총 3배의 이용요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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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도 | • 1일 4회(편도) (사전예약 1일 2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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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 | • 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 |
이용방법 | • 사전예약 - 1일전 07:00 ~ 22:00 선착순 예약 접수 ※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 시(서울, 인천 지역만 해당) |
• 즉시콜 - 탑승 가능할 때 즉시(편도 운행) |
고객상담 |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상담실 운영시간 : 365일 24시 |
이용대상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이내 이용 가능)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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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 평일 : 6: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 6: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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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역 | • 여주시 관내 | |
이용요금 |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 |
이용한도 | • 1일 4회, 월 30회, 월 50만원 이내 ※ 탑승자는 이용자 포함 3인(보호자 포함)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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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전화(☏1522-2796) | |
이용신청 | • 사전예약(임산부만 해당) - 예약방법 : 평일 2일전 예약 접수 - 예약시간 : 14:00 이후 병원 진료 - 이동지역 : 이천, 원주 산부인과 ※관내 불가 |
• 즉시콜 - 탑승 가능할 때 즉시(편도 운행) |
고객상담 |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상담실 운영시간 : 평일 6-20시, 주말 및 공휴일 6-18시 |
이용신청
특별교통수단
전화(1666-0420), 문자, 앱, 인터넷 홈페이지
바우처택시
전화(1522-2796)
차량배차
도착 예정시간 안내
(문자발송)
차량탑승
본인 확인(신분증)
후 목적지 이동
서비스종료
요금결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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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층 사무실(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1층) |
이용등록 상담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공통 |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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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 특별교통수단이용등록신청서(서식) | ||
추가서류 |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별표1] - ○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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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장애유형 | 심한장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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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주 장애 | ○ | |
뇌변병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 장애(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장루·요루 장애 | △ |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심한 장애 중 ‘○’인 경우 바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심한 장애 중 ‘△’로 표시된 경우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 안내문’ 등 보행상 장애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록대상으로 인정한다.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배차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 확인 요구 거부,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한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운전원,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행위를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
• 배차요청 이후 취소로 불필요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야기시
• 기타 불합리한 행위로 교통약자 운영을 방해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