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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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특별교통수단 이용안내
이용대상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 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행지역 •여주시 관내,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인접지역: 충북(충주, 음성), 강원도(원주)
이용요금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 유로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이용자 부담
※ 보호자 탑승은 2인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최대 3인 추가 탑승 가능
다만, 추가 탑승하는 경우 총 3배의 이용요금 부담
이용한도 • 1일 4회(편도)
(사전예약 1일 2회 포함)
이용신청 • 전화(☏1666-0420), 문자,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https://ggsts.gg.go.kr)
이용방법 • 사전예약
- 1일전 07:00 ~ 22:00 선착순 예약 접수
※ 병원진료, 등하교, 출퇴근 편도 시(서울, 인천 지역만 해당)
• 즉시콜
- 탑승 가능할 때 즉시(편도 운행)
고객상담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상담실 운영시간 : 365일 24시

대체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용안내

대체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용안내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이용자
•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이내 이용 가능)
•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운영시간 • 평일 : 6:00 ~ 20:00
• 주말 및 공휴일 : 6:00 ~ 18:00
운행지역 • 여주시 관내
이용요금 • 기본요금 1,500원/10KM, 추가요금 100원/5KM
이용한도 • 1일 4회, 월 30회, 월 50만원 이내
※ 탑승자는 이용자 포함 3인(보호자 포함)으로 제한
신청방법 • 전화(☏1522-2796)
이용신청 • 사전예약(임산부만 해당)
- 예약방법 : 평일 2일전 예약 접수
- 예약시간 : 14:00 이후 병원 진료
- 이동지역 : 이천, 원주 산부인과
※관내 불가
• 즉시콜
- 탑승 가능할 때 즉시(편도 운행)
고객상담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 상담실 운영시간 : 평일 6-20시, 주말 및 공휴일 6-18시

이용방법

  • 이용신청
    특별교통수단
    전화(1666-0420), 문자, 앱, 인터넷 홈페이지
    바우처택시
    전화(1522-2796)

  • 차량배차
    도착 예정시간 안내
    (문자발송)

  • 차량탑승
    본인 확인(신분증)
    후 목적지 이동

  • 서비스종료
    요금결제

신청서 접수

교통약자이통지원서비스 신청서 접수 안내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팩스, 메일
접수장소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층 사무실(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1층)
이용등록 상담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22-2796)

제출서류

교통약자이통지원서비스 제출서류 안내
공통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서식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 특별교통수단이용등록신청서(서식)
추가서류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별표1]
- ○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명시적 문구 필요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기간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가능
임산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별표1] 보행상 장애 기준표

보행상 장애 기준표
장애유형 심한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주 장애
뇌변병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심한 장애 중 ‘○’인 경우 바로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심한 장애 중 ‘△’로 표시된 경우는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 안내문’ 등 보행상 장애여부를 표시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록대상으로 인정한다.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은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

이용제한

■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나 유효기간 경과자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 상담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방해하거나 장난 전화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

•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한 경우

•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은 경우, 차량 배차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 제12조제1항2호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대체교통수단(바우처택시) ※ 누적 2회 위반시 30일 이용제한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 확인 요구 거부,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한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운전원,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신체접촉 등의 불법행위를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

• 배차요청 이후 취소로 불필요한 바우처택시 운행을 야기시

• 기타 불합리한 행위로 교통약자 운영을 방해할시

상세보기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20 여흥동공영주차장 1층(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