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 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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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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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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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시간 | 추가요금/시간 | 주차요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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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30분 | 200원/10분 | 6,000원/1일 |
감면대상 | 금액 또는 비율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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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면제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6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
3.성실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전액면제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부착 차량 |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단, 전기차는 2시간 면제후 감면)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0퍼센트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5·18민주유공자증 |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2시간 면제 | 등록허가증(사업자등록증), 구입 영수증 및 기타 구입 증빙서류 |
9.「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10.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20퍼센트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자가용 부제 및 함께 타기 표지부착 차량 |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1회에 한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
12. 2자녀(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50퍼센트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13.「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1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자 |
14.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여주시장이 발행한 고령노인 주차표지 (필요시 주민등록증 등 주소와 생년월일이 표시된 신분증) |
15.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새마을지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16.「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 | 50퍼센트 감면 | 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
17.「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 | 50퍼센트 |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1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
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
20.「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3시간 면제 (단,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 읍·면·동장이 발급한 이·통장증 |
※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제1호부터 제16중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함
미납요금 납부방법 |
1. 현장납부 2. 가상계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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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차장 조례 |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
주차장법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